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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민통선에 테마파크"…380억원대 투자 사기 회장 재판행

등록 2024.04.30 1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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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생활 도운 이사 등 2명 불구속 기소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pjd@newsis.com

[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2021.5.1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 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주 생활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장 B(63)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B씨 등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직 총괄이사 C(50)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간인통제구역 내 있는 임야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해 투자하면 코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합계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전국을 순회하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개발 허가 없이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이들은 관련 개발 허가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역시 거짓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한 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회사 직원 등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소위 '자전거래' 방식으로 해당 코인 가격을 급상승시켜 피해자들을 유입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B씨는 2021년 8~9월 다단계 조직 내 실적 좋은 지사에는 추가 수당 및 전원주택 등을 지급하겠다고 지사장들을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코인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6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코인투자금 중 약 16억원을 손 세정제 사업, 가짜 석유 판매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하고,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2년 10월 핵심 공범 C씨 등 3명만을 먼저 붙잡아 기소했다. B씨는 수사 중 도주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해 은신처를 확인하고 잠복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벌여 2년5개월만에 B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범 B씨는 2011년에도 A회사 법인을 이용해 테마파크 개발을 내용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재차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며 "회사가 다단계 사기 목적으로 운용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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