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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행자위 '공무원 근무복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등록 2024.05.02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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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 이석한 채 질의토론 없이 토론 종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4.0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일 오전 제1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찬반의견이 분분한 대전시 공무원에 단체근무복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2일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질의토론를 신청하는 의원이 없었고 일부 의원은 자리를 뜨면서 곧바로 토론이 종결되고 가결절차가 진행됐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공무원의 현장민원, 재난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 내용도 담겨 있다.

근무복은 일반직과 시간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공무직과 소방직은 제외된다. 비용은 5년간 7억164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조례가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에 1인당 20만원씩 5억4120만원을 들여 2706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후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년 43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예산낭비와 시대역행이라고 반대했고, 이장우 시장은 간부회의 자리에서 노동조합과도 상의했고 일할 때 편한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대전시 공무원의 단체 근무복 도입은 지난 민선4기 이후 17년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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