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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최대 월 20만원

등록 2024.05.02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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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된다.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도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상승을 감안해 기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폐지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난해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당초 1700명과 추경 1995명을 포함해 총 3695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도내 3112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희망자는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시·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이 사업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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