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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폭행에 딸 '식물인간', 징역6년·법정구속…母분노(종합)

등록 2024.05.02 15:51:47수정 2024.05.02 15: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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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20대, 중상해 발생 예견가능성 없다고 주장

양형 기준보다 더 높은 형 선고…범행 결과 참작

눈물 보인 피해자 어머니…"최소 10년 선고 돼야"

[군산=뉴시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중학교 여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B(20·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다. 하지만 여행 중 B씨가 함께 간 또 다른 동창생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A씨가 이 싸움에 끼어들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B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혔다. 그 결과 B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B씨의 부모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검찰의 구형량에 항의하는 글을 올리자 검찰은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상향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중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해를 입힐 당시 중상해라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정을 쌓고 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성인여성 2명이 날아갈 정도로 힘껏 던졌다. 피고인이 중상해라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나 오히려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를 예견을 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사건발생 6개월 전 당시 17세 여성과 교제하면서 폭행해 약식명령으로 폭행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년만에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상해 혐의의 양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이 권고되고 있다. 특별가중인자 중 일반 가중영역이 적용될 경우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은 합리적 양형이 마련된 일반적인 권고사정일 뿐 특수한 사정을 포섭한 것이 아님으로 법적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등 범행으로 인해 중상해에 이른 것으로 볼 때 특별가중인자에 적용돼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4년형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가중인자는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이르는 점 등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 양형기준을 상회하는 형을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선 인공호흡기의 보조가 필요하는 등 의학적 조치가 계속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피해자는 모든 일에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인 점, 피해자의 부모는 어린나이에 딸이 식물인간으로 빠진 것도 그렇고 이에 더해 상당한 액수의 의료비와 간병비가 들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의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한동안 눈물을 보였다.

B씨의 부모는 "(재판부의 선고는)말도 안된다"며 "판사님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져봤는데 최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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