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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생각도 말아야…성역없는 수사해야"

등록 2024.05.02 1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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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정의당 일제히 이태원법 등 통과 '환영'

"사고 원인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재발 방지 시작"

"윤, 법안 의결·공포해야…거부권 '조자룡 헌칼'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며 압박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발 방지의 시작이고 정부와 국회의 책무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윤재옥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걷어차려 한다"며 "국민의힘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특조위가 일을 제대로 해내는지 감시하겠다. 무엇보다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정부로 넘어가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은 조자룡의 헌 칼이 아니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처리된 만큼 독립적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만으로도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히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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