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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 2024.05.03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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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임종명 도의원이 발의한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진실 은폐 규탄 및 특검법 처리 촉구 건의안'이 3일 제409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채수근 상병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 재학 중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 중 지난해 경북 수해지역 대민 지원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순직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가 적용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외압 의혹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임종명 의원은 “고 채수근 해병 특검법 시행 요구는 10년 만에 얻은 귀한 외동아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대한민국 장병이 우리 모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 채수근 해병의 부모라는 생각으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상식적인 요구일 뿐”이라면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는 데 오용한다면 총선에 담긴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휘를 갖는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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