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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하지 마라" 제지에 격분 주먹 휘두른 50대, 집유

등록 2024.05.06 06:00:00수정 2024.05.06 0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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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자신의 일행에게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격분,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상해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밤 0시 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55)씨가 자신의 일행이 차량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음주 운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수차례 때린 혐의다.

B씨는 A씨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 일행이 차량 문을 열자 제지했고 A씨와 시비가 붙자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쫓아가 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며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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