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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교육 실시

등록 2024.05.03 17:45:19수정 2024.05.03 19: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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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대상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3일 상의 중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대전상의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가 3일 상의 중회의실에서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대전상의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는 3일 상의회관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 및 관세환급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기업들의 FTA활용에 도움을 주고, 과오납하거나 계약상이물품 등에 대한 환급 등의 절차를 몰라 환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다.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 개요와 활용 실무, 관세환급 개요, 관세법상 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 요건 및 신청방법, 개별환급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10점을 취득하게 된다. FTA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신청은 대전상의 기업서비스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상의 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적용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절세 혜택을 못 본 기업들이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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