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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공장 불 지른 직원 검거…한밤 대피 소동(종합)

등록 2024.05.03 17:48:20수정 2024.05.03 19: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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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LPG 가스탱크로 불 옮겨 붙으며 작은 폭발까지

출동 경찰관, 주민 22명 대피 유도…인명 피해 막아

[여수=뉴시스] 3일 오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가공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진=여수소방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3일 오전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가공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진=여수소방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평소 업무가 서툴다고 나무라는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공장에 불 지른 50대 직원이 검거됐다. 불길이 빈 LPG가스 용기로 옮겨붙으면서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3시 7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여수 돌산파출소 소속 정필규 경장 등 현장 경찰관 2명은 공장 주변을 서성이는 A(55)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 경장 등은 불길이 LPG 가스탱크 쪽으로 향하자, 주민 대피에도 힘썼다.

공장과 인접한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미처 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집집마다 뛰어 들어가 깨운 뒤 대피토록 했다.

정 경장 일행의 발빠른 대처 덕택에 주민 22명이 무사 대피했고,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인명 피해 없이 1시간 18분 만에 꺼졌다. LPG 가스 탱크 안은 비어 있어 다행히 큰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공장 4년차 직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무시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스스로 경찰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고 전화까지 한 뒤 공장 주변에 널린 폐어망 위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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