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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 55명…여, 채상병 특검 '본회의 불참·이탈표' 단속 총력

등록 2024.05.05 10:00:00수정 2024.05.05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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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28일 재표결 전망

무기명 투표…낙선한 의원들 불참 우려도

차기 원내대표 '표 단속' 중책…9일 선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재투표를 놓고 이탈표와 본회의 불참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총선 낙천, 낙선 의원은 55명에 달해 재투표시 이탈과 본회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재투표가 가결될 경우 국민의힘이 사실상 조직적으로 와해될 공산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무리 전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낙석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특검법의 재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당의 규탄대회 중에도 본회의장에 남아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도 좋아서 규탄대회를 하겠나. (용산에서) 오더받아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솔직히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이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 때문에 당을 이렇게 갈아 넣어서야 되겠나.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자체에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 전체가 (표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당인인 이상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표결을 한다면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해드리는 게 선진국의 품격"이라며 "진상을 밝혀서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리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경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추가상정되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4.05.02. knockro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김경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추가상정되자 의사일정 변경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2024.05.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본회의 자체에 불참하는 것도 변수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가결된다. 현재 야권 의석수는 약 180석으로, 여권에서 17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미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과반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최대한 많이 출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 당 차원의 '표결 보이콧' 전략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미 당 차원에서 반대했던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방송3법·쌍특검법(김건희 여가 주가조작, 대장동 의혹)을 모두 재표결을 통해 폐기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도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는 이러한 당내 의원들의 표 단속에 나서야 하는 중책을 지게 됐다. 출마를 선언한 이종배·송석준 의원 외에 이철규·추경호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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