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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 공중위생업소 9곳 적발

등록 2024.05.05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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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미용업·세탁업,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 등

[대전=뉴시스]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 2024. 05. 05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 특사경에 적발된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 2024. 05. 05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2개월간 봄 행락 철을 맞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 2건, 무면허자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등 12건이다.

A업소는 일반미용업소에 해당하는 붙임머리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일반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B업소는 왁싱, 속눈썹펌, 네일아트 등 여러 종류의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피부, 화장 및 분장, 네일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C, D, E 업소는 모두 속눈썹 펌 및 연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화장 및 분장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미용업을 하는 데 필요한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자가 해당 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에서는 영업 신고 없이 피부미용업과 화장 및 분장미용업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으며, 운동화 세탁 및 의류 드라이클리닝을 전문으로 하는 H, I 업소는 세탁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세탁 영업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 세탁업, 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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