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바닥에 앉아 입으로 의자 물어뜯은 만취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날 오전 2시18분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돼 파출소에 인치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민원인 의자를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73만여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형사공탁해 사죄의 마음을 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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