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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에다 경품까지

등록 2024.05.06 09:17:57수정 2024.05.06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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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에다 경품까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1+1+1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부금액 중 10만원의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의 30%)에다 추가 답례품으로 경품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행사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해 경북도 '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및 답례품 주문까지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이벤트 기간 중 총 당첨 인원은 40명이며,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경북도 누리집에서 공지 또는 개별 안내한다.

당첨자는 기부 금액대 별로 차등해 3~10만원 상당의 개인이 직접 선택한 경북도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받는다.

경북도는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 등 시즌별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북으로 기부하는 수요도 늘일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기부자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경북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금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저출생과의 전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되며,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는 기부액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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