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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불법주차 단속, 앞유리 가려버리는 '바너클' 도입되나

등록 2024.05.07 09:44:10수정 2024.05.07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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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회 미국 장치 도입 제안

차 앞유리 부착…벌금 납부해야 해체돼

[서울=뉴시스]미국 뉴욕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바너클 부착하는 사진. 2024.05.07. (사진=김동욱 서울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미국 뉴욕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바너클 부착하는 사진. 2024.05.07. (사진=김동욱 서울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뉴욕에서 활용 중인 불법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Barnacle)을 서울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3일 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운전자 앞면 유리 부착 단속 장치인 바너클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제에 의지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만 계속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주정차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 각 도로나 구역마다 단속 권한이 각각 다른 불편함이 있으며 각 구청 단속반마다 대응하는 방법도 상이하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주정차에 사용하고 있는 바너클 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바너클은 접이식 노란색 사각형 모양으로 약 340㎏에 달하는 압착력을 자랑한다. 불법주차 단속원이 불법주차 차량의 운전자 쪽 앞유리에 바너클을 부착한다. 해당 운전자는 주차 당국에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납부해야 암호를 받아 바너클을 해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지정 장소에 24시간 안에 바너클을 반납해야 한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장치처럼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여러 사례가 있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편하고 안전한 운전길과 보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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