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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액 체납자 '광역 징수기동반' 떴다

등록 2024.05.07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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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액 체납자 '광역 징수기동반' 떴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북 각 시·군의 체납지방세 징수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방문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전북자치도 체납징수반은 고액체납자의 예금·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동산 물품공매에도 참여한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중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선정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상정, 감치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전북자치도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 징수활동을 한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원 이상은 법원공탁금 압류 및 추심을 하게 된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한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5000만원 이상 감치제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하는 것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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