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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 중 화상 입은 환자, 기소된 의사 무죄 왜?

등록 2024.05.07 11:34:40수정 2024.05.07 1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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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정 결과, 수술에 따른 화상 유발요인은 배제

재판장 "원인 모를 상처, 과실치상 혐의 성립 안 돼"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 환자가 입은 화상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30일 오후 광주 모 병원에서 전신마취 상태인 B(51)씨의 왼쪽 어깨 관절내시경 수술 도중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적절히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씨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인 B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과는 무관한 부위에 화상을 입게 했으며 이튿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어깨부위의 연부 조직 결손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전문 의료 감정 결과에서 한 대학병원은 B씨의 화상이 접촉성피부염, 연조직염, 피부궤양으로 진단했다.

재판장은 ▲수술 과정에서 쓰이는 전기소작기(지혈용 수술기구)에 의한 전기화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 ▲수술 시 화약약품 사용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수술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결국 업무상 과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B씨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적절한 치료 방법 등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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