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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불법좌회전 SUV, 오토바이와 충돌사고…1명 부상

등록 2024.05.07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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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중…생명 지장 없어

[부산=뉴시스] 6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5.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6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5.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일 오후 6시5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19)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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