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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8부 능선 넘어…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24.05.07 1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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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

[세종=뉴시스] 강준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준현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이 개정법률안은 5월 중 국회를 통과,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개회했다. 법안심사1소위 안건은 총 62건으로,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법률안은 22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강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었다.

현재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접수 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다. 또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7일 소위 통과 직후 강준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세종법원 설치에 8부 능선을 넘은 결과로 입법, 사법, 행정 3개 기관이 완성, 명실상부 국가균형발전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며 “세종시민의 사법 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세종시뿐만아니라 충청권 모두에게 필요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길목에서 여러 성과가 있어 기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는 소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설치 관련 법안인 법원설치법은 지난 2021년 3월 발의됐으나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소위 통과로 역사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고 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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