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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월곡역 장위15구역 재건축 확정…33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등록 2024.05.08 09:00:00수정 2024.05.08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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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828세대 포함…공공시설 용지 2개소 확보

[서울=뉴시스]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2024.05.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2024.05.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7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있는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면적 18만7669㎡)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고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2024.05.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2024.05.08.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쪽으로 도로를 신설해 인근 지역 교통을 개선한다.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

공원 이용객 이동 편의 증진과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가 설치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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