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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년간 상가 임대료 동결하면 최대 1500만원 지원

등록 2024.05.08 08: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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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참여자

이달 24일까지 모집

13곳 내외 선정 계획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는 24일까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 소재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의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임대료 인상 차액분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곳은 총 54곳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13곳 내외로,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해 1차 전문가 심사(서류, 현장)와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에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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