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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굴뚝 쉽게 철거한다…부산 민관합동규제발굴회의

등록 2024.05.08 10:11:51수정 2024.05.08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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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노후 목욕탕 굴뚝.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지역 노후 목욕탕 굴뚝.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목욕탕 굴뚝을 신고만 하면 철거할 수 있게 된다. 허가를 받을 때보다 신속할 뿐만 아니라 감리 등에 따른 비용도 줄일 수 있어 훨씬 쉽게 낡은 목욕탕 굴뚝을 철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8일 오후 시청에서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부산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진흥원 등 분야별 54개 기업 지원기관 및 협회로 구성돼 있다. 발굴단은 지난 3~4월에 관련 기관 및 협회를 방문·면담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발굴단은 상반기에 총 39개 과제를 발굴했으나 검토 끝에 이날 회의에서는 ▲목욕탕 굴뚝철거 지원사업 확산을 위한 해체 신고 대상 확대 ▲소규모 창고업에 대한 건축법 적용기준 마련 ▲건축 공사비 예산편성 기준 제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시행자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반영 ▲주거급여 관련 등 5건을 논의한다.

부산에는 442개 목욕탕 굴뚝이 있으며 그중 228개는 사용하지 않고 폐쇄된 것들이다. 방치된 목욕탕 굴뚝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구·군은 철거에 드는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16개 구·군 중 영도구와 해운대구만 신고제이고 나머지는 허가제여서 감리를 받는 등 비용부담에다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어 왔다.

발굴단은 각 구·군이 조례를 통해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나아가 상위 법령개정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9개 발굴 과제 중 나머지 13건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21건은 단순 민원사항 이어서 건의 보류키로 했다.

규제발굴단 단장인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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