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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귀가했다" 아내 옷에 불붙인 60대, 집행유예

등록 2024.05.08 10:38:42수정 2024.05.08 1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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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내의 옷에 불을 붙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10시10분부터 23분 사이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내인 B(64·여)씨의 의류 등을 가져와 모아둔 채 불을 붙여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늦게 귀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 중인 경찰관에게 화를 내며 소화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이 있었는 바 자칫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이 신속히 불을 진화해 인명피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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