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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물보호센터 관리대행 사업자에 계약해지 통보

등록 2024.05.08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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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과 자원봉사자간 갈등으로 시끄러웠던 경기 하남시 동물보호센터가 결국 새로운 대행사업자를 찾게 됐다.

하남시는 동물보호센터 관리업무 대행사업자인 A법인에 업무협약 위반에 의한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계약 해지 사유로 A법인이 관리 소홀로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하고, 구조·포획한 유기동물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보호동물을 유실 후 지연 보고한 점을 들었다.

계약 해지가 통보된 A법인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남시 동물보호센터 관리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계약 후 시설 운영 방식을 놓고 일부 자원봉사자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시는 동물보호센터 정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30일간 유예기간을 준 뒤 6월7일 계약을 정식 해지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동물보호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계약 해지 후 대행사업자를 신속하게 선정할 계획”이라며 “재공고 시 신청 업체의 운영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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