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월 한 달 시청 2층서 종합소득세 창구 운영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1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으로 방문민원을 위한 성남시청 신고창구(2층 율동관)를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안내문(국세청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송) 대상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수출기업인(관세청·KOTRA 선정 등) 등이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편리한 홈택스 및 위택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신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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