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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자동이체·전자송달 신청하세요"

등록 2024.05.08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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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한도 최고 수준 상향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액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 시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방식 모두 신청·납부하면 기존 800원에서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공제 대상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매년 정해진 납기에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다.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6월 자동차세 정기분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달인 5월 말까지 신청해야 적용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거래 은행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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