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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법원 설치 법안, 이달 국회 본회의 회부

등록 2024.05.08 14:20:36수정 2024.05.08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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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2024.05.08.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권칠승 국회의원(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에 따르면 화성시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최되는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된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확정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법원은 통상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하는 소규모 기관이다. 화성시는 인구 6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법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성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및 등기소 설치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시민 5만 여 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법원설치법 통과로 100만 화성시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인프라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성시법원이 순조롭게 개원될 수 있도록 화성시·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화성시법원이 지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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