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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주세요" 여성에 흉기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24.05.08 14:37:01수정 2024.05.08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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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주세요" 여성에 흉기 강도질 30대, 항소심도 중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품을 빼앗기 위해 출근하던 여성을 노려 강도 범행을 시도하고 미용실과 왁싱숍 등을 노려 강도질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7시 2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원룸 복도에서 여성 피해자 B(34)씨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지나가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실패한 혐의다.

범행 약 1시간 후 대전 동구의 한 건물로 이동한 A씨는 다른 피해자인 C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붙잡고 C씨를 제압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C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 실패했다.

A씨는 다음날인 10월 26일 오후 9시 20분께 대전 동구의 한 미용실을 찾아 손님인 것처럼 위장해 퇴근을 준비하던 주인에게 머리를 봐달라고 요청한 사이 매장 불을 끄고 복부를 때린 후 주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왁싱을 받겠다며 가게에 들어가 D(28·여)씨에게 흉기를 꺼내 들고 “돈이 필요하니 무릎을 꿇어주세요”라며 D씨가 무릎을 꿇자 수건과 담요로 양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금 2만5000원을 빼앗기도 했다.

앞서 범행 직전 A씨는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4월 A씨는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않은 채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다 사기 범행에 사용하던 계정이 정지되자 옆집에 살던 B씨가 규칙적으로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과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당심에서 다시 살펴봐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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