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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하다 자전거 쾅→뺑소니…6분만에 잡혔다

등록 2024.05.08 15:12:10수정 2024.05.08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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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현행범 체포 후 불구속 입건

[대전=뉴시스] 지난달 18일 오후 11 39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4.05.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지난달 18일 오후 11 39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4.05.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자전거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가 범행 6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1시39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서 갓길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B씨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B씨는 찰과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송상호 경위는 A씨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했으며 발생 6분만에 도주로를 차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경위는 "검거 당시 하차와 시동 정지 요구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A씨를 끌어내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송 경위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경찰청 5월 둘째주 현장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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