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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자문위원회, 재정안정 협력

등록 2024.05.08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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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필요성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자문위원회, 재정안정 협력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8일 평택지사 대회의실에서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공단 자문위원과 함께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공단 주요 성과를 공유한데 이어 지역가입자 재산 기본공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 확대,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 폐지,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 필요성 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단은 오는 20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건강보험 증대여 및 도용 등 부당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난달 3일부터는 진료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방지해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요건' 등을 도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가 꼭 필요하므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승룡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개설기관을 척결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국민이 낸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 또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이라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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