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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시민에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상태로 재판행

등록 2024.05.08 17:05:16수정 2024.05.08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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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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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수지구 탄천 산책로에서 B(20대)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께 흉기를 구매해 소지한 뒤 산책을 나온 B씨를 향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치 16주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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