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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으로 초등생 떨어뜨려 죽이려던 20대녀, 집행유예

등록 2024.05.08 17:28:00수정 2024.05.08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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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A씨는 높이 1.2m의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넘어지지 않은 B양이 달아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그 틈에 B양은 도망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잡아가 달라"며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5년 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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