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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속여… 대지급금 수억 부정 수급 4명 재판에

등록 2024.05.09 10:49:27수정 2024.05.09 1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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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선박부품사 대표 등 구속기소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합계 4억 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3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5.09.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합계 4억 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직원 3명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4.05.09.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4억7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등 4명이 구속기소됐다.

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근로자 90여명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합계 4억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선박부품제조업체 대표 A 씨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대표인 선박부품제조업체는 실제로는 임금체불이 없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속여 대지급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A 씨가 4억 7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후 그 중 3억원 상당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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