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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신청 검토

등록 2024.05.09 14: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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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목 부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 없어

술 마시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신청 검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6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로부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 모두 만취한 상태라 범행 경위에 대해선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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