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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문신사들 대구 집결한 이유는?

등록 2024.05.09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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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유사 의료' 기소

국민참여재판서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 열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전국 문신사들이 '문신 합법화' 등을 외치며 대한문신사중앙회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상 어느 나라에서 문신을 의료라고 생각하나"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해 주길 요구했다.

중앙회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문신을 의료라 정했나"며 "문신이 일상화되고 문화가 됐는데 왜 정부는 위험하다고 말만 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나"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무죄"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문신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권예은씨는 "먼 길 와준 회원들에 감사하다"며 "이 마음에 보답하는 방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무죄를 얻어내는 것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무죄를 얻어내서 저희의 권리와 자유를 꼭 찾아내겠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결의문 낭동, 호소문 발표, 공연 등을 마친 후 이들은 법원 앞에서 벤처밸리 네거리를 지나 다시 집회 장소까지 총 850m를 행진한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 등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집회에는 250여명의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

권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문신 시술에 필요한 기기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해주고 1인당 14만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주요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jungk@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최근 들어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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