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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신청 후 개인업무…수당 챙긴 부산청 경감 5명

등록 2024.05.09 15:05:29수정 2024.05.09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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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자체 점검 실시한 결과 5명 적발

고의성 등 확인 후 6개월 초과근무 금지 예정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경찰청이 최근 시 경찰청과 관내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청은 지난 2일과 7일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속 경찰관 5명을 적발했다.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들은 초과근무를 신청한 뒤 사무실을 벗어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수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계급은 모두 경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고의성, 반복성 등을 확인한 후 6개월의 초과근무 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부적절한 초과근무 관행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부 자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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