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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에 박치기한 20대 검찰 송치

등록 2024.05.09 1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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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봉변

구급대원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방침

[광주=뉴시스] 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근절 포스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119구급대원 폭언과 폭행 근절 포스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소방 특별사법경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주취자 A씨(20대)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시10분께 공원산책로 인근에서 자신이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이마를 세 차례 박치기 했다. 또 다른 119구급대원을 밀쳐 넘어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소방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을 보호조치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3년 간 광주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이다. 올해 들어 현재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이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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