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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나들이철 대비 편의점 등 조리식품 점검

등록 2024.05.09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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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조리시설 위생관리 등 위반사항 중심

편의점 및 반찬가게 조리식품 수거·검사 병행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반찬가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휴게음식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과 김치, 국 등 반찬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반찬가게(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4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는 제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비위생적인 공간에 식품 보관·진열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건강진단·위생모·마스크 착용 등이다.

점검과 함께 치킨, 튀긴 닭꼬치, 핫도그 등 편의점 및 반찬가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200여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편의점 총 1607개소를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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