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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도박장서 900만원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 구속 기소

등록 2024.05.09 18:25:42수정 2024.05.09 23: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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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쟁 도박장 직원한테서 수백만원을 갈취한 전직 폭력조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공갈 혐의로 전직 폭력조직원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 소재 한 도박장 관리자로부터 9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연히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아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별도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경쟁 도박장 영업으로 손님을 빼앗겨 보복하려 한 것이 범행동기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를 회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도박장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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