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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의 고장, 9억 상당 무상 수리' 중고업자 2심도 징역

등록 2024.05.10 11:35:46수정 2024.05.10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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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받은 휴대폰, 리퍼폰으로 다시 팔아 수익 챙겨

'휴대폰 고의 고장, 9억 상당 무상 수리' 중고업자 2심도 징역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휴대전화를 고의로 고장 내 서비스센터에서 9억원 상당의 무상 수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고폰매매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무상으로 수리받은 휴대전화를 '리퍼폰'으로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를 고의로 고장 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은 뒤 리퍼폰으로 판매해 수 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중고폰매매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고폰매매업자 A(30대)씨와 B(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4년과 3년을 유지했다.

A씨 등은 고의로 휴대전화 액정표시장치(LCD)를 고장내고 중국산 사제 뒤판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155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휴데전화 서비스센터로부터 액정을 무상으로 교환받아 9억1711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센터에서 액정 수리를 의뢰할 경우 액정과 일체형으로 돼 있는 테두리, 배터리까지 한 번에 교체해 새제품과 비슷한 상품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이른바 '리퍼폰'으로 높은 가격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센터는 보증기간이라도 침수, 파손 등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하거나 임의로 개·변조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씨 등은 휴대전화 뒤판을 분해한 뒤 메인보드와 액정이 연결되는 커넥터 단자에 핀셋이나 드라이버로 마찰을 주거나 드라이버를 집어넣은 뒤 액정을 충격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의로 액정에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사전에 산 중국산 사제 뒤판으로 교체해 마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액정에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스마트폰 무상 교환 접수를 쉽게 하기 위해 서비스센터 직원들에게 1대당 2만5000~3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이고 재질이 나쁘다. 특히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B씨는 경찰 수사 도중 범행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외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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