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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여성에 성매매 강요한 3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2년

등록 2024.05.10 11:28:17수정 2024.05.10 13: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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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취업 알선 약속을 믿고 입국한 자국 동포 여성에게 성매매업소에 일하도록 강요, 금품을 뜯은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 302호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 체류 카자흐스탄인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자국 동포 여성 B씨에게 성매매 업소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길 권유, B씨가 입국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700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를 빨리 주려면 공장보다는 금세 돈을 버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라고 꼬드긴 뒤 취업 알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거나 다른 외국인과 인질강도를 공모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에 따라 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이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성매매 업소에 일하도록 하는 건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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