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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 여성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3년

등록 2024.05.11 01:00:00수정 2024.05.11 0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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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넘어뜨려 신발냄새 맡는 등 강제추행

재판부, 전자발찌 10년·신상공개 5년 등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 전과

전자발찌 차고 또 여성 강제추행한 40대, 징역 3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부산의 한 공원에서 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부산의 한 산책로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신발을 벗겨 냄새를 맡고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지만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으로 평가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충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겪고 있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조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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