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첫사랑에 "미혼이야" 거짓말…아내에 들킨 남편 결국 이혼결심, 이유는

【서울=뉴시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난 후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된 A씨는 5년 전 중학교 동창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다.
이후 소식을 주고 받다가 '여자친구가 있나', '결혼을 했냐'는 해당 여성의 질문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된 A씨 아내는 크게 화를 냈고, 자동 저장된 전화 통화내역도 확인했다. 급기야 아내는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첫사랑 연락처를 차단한 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용서를 빌었고,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A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며 웃을 때도 아내는 첫사랑과 연락하는게 아닌지 의심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할 때는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A씨를 때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아내를 달래줬다고 한다. 그는 "새벽 1시에도 아내가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15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뛰어갔고 청소와 빨래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떠맡았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젠 지쳤다며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이혼 시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가 마음에 걸렸다.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 전에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라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각서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이나 목록이 포함됐다면 재산분할 협의로서 약정 효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아내가 A씨 첫사랑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손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사귀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를 알고 만났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이라 근황을 몰랐을 확률이 높고 A씨가 직접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동창분이 알고 만났다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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