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5.04.10.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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