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세미나·간담회로 GDPR 대응…5월 가이드북 배포
KISA, 11일 GDPR 대응 포럼 개최
GDPR 본격 시행 한 달 앞으로
KISA, GDPR 세미나 개최 예정
이밖에도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해 국내기업들에 GDPR 안내서와 1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올해 5월엔 GDPR 법률에 대한 세부 지침, 주요 개념의 해석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KISA는 한국무역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GDPR 시행에 앞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GDPR 대응 포럼'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GDPR은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GDPR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GDPR의 본격적인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박노형 고려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GDPR 핵심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노형 교수는 GDPR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대응의 첫 단계는 GDPR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EU에 사업장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EU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지, 또는 EU 내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GDPR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며 "GDPR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 GDPR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U역외 기업도 필요하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기록하는 등 요구사항을 실행해야 한다"며 GDPR의 준수도 강조했다.
김선희 변호사는 "GDPR 위반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한 뒤, GDPR 담당 조직 및 인원을 재정비 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IT시스템에 이를 반영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A는 국내 기업들의 GDPR 대응을 돕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오는 27일부터 5월11일까지 KISA 서울 분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GDPR의 핵심내용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의 준비현황을 공유해 국내 기업들이 GDPR 시행에 따른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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