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진에어 사업 확장 제한하겠다"
"총수 일가 직원·임원 재직까진 막을 순 없어"
항공법 모순 지적에 "글로벌 스탠다드 감안해 수정"
【세종=뉴시스】함형서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관련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법 조항이 외국인의 국내 항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한 취지인데 비해 실제로 양사 모두 항공 주권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토부는 면허를 취소하진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가 경영행태를 정상화시킬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사업 확대 등을 일체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3번으로 예정된 청문회를 2번만 하고 자문회의로 넘어간 이유가 있나.
"진에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 2차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추가적인 쟁점이 없었다. 항공산업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추가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진에어가 제시했다는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가.
"지난 14일 진에어에서 재발방지·경영개선 대책에 대해 7쪽 정도 되는 자료를 제출했다. 갑질문화 청산, 수평적 노사문화 형성, 사회공헌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점검받기로 했다. 그 때까지 신규 노선 허가를 하지 않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 기간은 상당기간이 될 수 있어 유동적이다."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계획인가. 총수 일가가 사업에서 완전히 손 떼게 만들 수 있나.
"총수 일가의 가족이 직원이나 임원에 근무하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100% 제재할 순 없다. 다만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국민적인 납득, 노사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대로 이행됐다고 판단할 것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제한 외에 현재 직접 가해지는 제한은 없나.
"기존 사업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4~5회 운항하던 것을 6~7회로 확장하는 것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항공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분은 개선되나.
"자문회의를 통해 지적 받으며 외국인 등기임원이 한 명도 있어선 안 된다는 현 규정은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 수정할 것이고 9월 중에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에어인천은 문제가 없나.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로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에 대해선 진에어나 에어인천 모두 취소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더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와 별개로 진에어는 비정상적인 경영행태가 문제돼 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해 별도로 제재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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