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묵시적 공모? 관심법이 21세기 되살아나"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2심에 반발
"후삼국 관심법이 망령으로 되살아"
"묵시적 공모, 무고한 죄 만들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69·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1심의 재탕"이라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유죄로 한 것 외에는 판결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건은 건국 70년을 맞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대 정치사건"이라며 "특검과 검찰 등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그 압력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그쳤다"며 "청정한 법치의 강물이 흙탕물을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시간은 정의의 편이고, 조만간 흙탕물을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묵시적 공모가 합리적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후삼국 시대의 관심법이 21세기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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