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미신고 해외투자 과태료↑…"역외 탈세 잡는다"
기재부,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개인 건당 '300만→500만원' 법인 건당 '500만→1000만'
부동산 '처분' 시에도 과태료 부과…취득가액 10%로 산정
명세 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절차 신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부동산 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베트남 부동산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18.07.13.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까지 추가됐다. 과태료의 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동산 '처분' 시에도 부과된다. 단 2억원 미만인 부동산에 대해선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과태료는 1억원 한도로 취득가액의 10%로 산정된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에 관한 명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취득자금 소명 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할 경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엔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과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 및 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