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신일철주금 국내재산 압류 결정 효력 발생
이에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해 PNR는 향후 압류대상인 주식 8만1000주에 대해 일절 매각이나 양도 등을 할수 없다고 포항지원은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해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포항지원도 지난 3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투자한 PNR 주식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단은 그 동안 PNR 주식 8만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신청서류의 송달 절차를 진행해 왔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피엔알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