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득하위 20% 노인 134.5만명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19만9000명은 소득역전방지 감액
나머지 수급자도 25만3750원 지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기초연금 수령 가정을 방문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격려하고 있다. 2018.09.21. [email protected]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000원이며 지난달 기준 약 516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최대 급여액을 월 20만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턴 소득 하위 20%에 대해 월 30만원으로 급여액을 추가 인상했다.
복지부가 수급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65세 이상 국민은 약 154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134만5000여명은 인상된 월 최대 기준연금액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9만9000여명은 최대 4만6250원까지 감액되는데 이는 소득역전 방지 차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았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득 활동에 나서고 저축 유인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소득 하위 20%를 초과한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자 361만7000여명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1.5%)이 반영된 25만3750원(부부가구 40만6000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오른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소득역전 방지 차원에서 일부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
그간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움직이기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올라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대 30만 원 받는 대상자를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하고 어르신들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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