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사경 내달 초 출범 전망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특사경 운영과 관련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직무규칙을 완비하고 사무실을 설치한 뒤 직원 명단을 넘겨주면 된다"며 "내달 초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해당 규정안에는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에게 정보차단장치 마련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조사업무와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가 혼재되지 않도록 업무 및 조직의 분리,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 정보 차단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신청이 있을 경우 변호인 입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한편 특사경은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받아 특정한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관련법상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검 검사장(서울 남부지검장)의 지명을 받으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의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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